제이마디정형외과

일시적인 증상 호전 및 겉만 치료하는 단계가 아닌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근본 치료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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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24년 5월 20일 월요일 부터 시작, 신분증 없을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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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마디정형외과
조회 13회 작성일 24-04-15 18: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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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마디정형외과 입니다.

현재 병원이나 의원, 요양기관 접수할 땐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 진료 접수가 가능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5월 20일 부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 부정사용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차원으로 법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의료기관 내원 시 위의 신분증 중 반드시 하나를

지참하셔야 하며, 실물 신분증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증명서나 서류 지참하여 내원할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서류를 들고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예외로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의해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을 땐?


신분증이 없는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대기하는 동안

'모바일건강보험증'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본인인증과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하여